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보험)
작성일 :  2021-06-26 15:52 이름 : 이수정
첨부파일 : BBS_FILEnew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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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 2021년 6월 1일부터 보험적용

 

 

- 정량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1구강당)

 

- 세부 인정사항

 

정량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는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 여부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급여대상: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실시간격: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

 

.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다191 치근단, 195 교익, 197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주된 1종만 산정함

 

청구시 주의 사항

 방사선촬영 후 판독소견을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큐레이 우식검사 후 반드시 촬영한 형광 사진과 함께 우식에 의한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하여 측정 결과(소견)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장비신고는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품목코드를 분류하지 않아  불가능한 상태이며 보험청구는 가능합니다.

추후 신고대상 의료장비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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